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무주택자 실거주 필수! 2년 의무, 전세 임차인 이슈, LTV 대출 한도까지 5가지 핵심 Q&A로 토허제 총정리. 매매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 일반인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대, 이제 ‘나라 허락’이 필수입니다
최근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과천,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는 ‘수도권에서 집 사려면 나라의 허락(구청의 허가)’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보다 투기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본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함께, 실거주 의무, 무주택자 매수 조건, 전세 계약을 둘러싼 혼란, 그리고 LTV 대출 한도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엇이 바뀌었나? (서울, 경기도 현황)


1.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핵심 규제 3가지 (실거주, 무주택자)
➡️ 토허제 지역 매매, ‘구청의 허락’이 필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은 해당 지역 내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구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 계약을 맺더라도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등기를 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
- 구청에 허가서 제출
- 구청 관련 부서 업무 협의 및 현장 조사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이러한 규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99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기간은 2년 (벌금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실거주 의무: 주택 취득일로부터 즉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의무 기간: 최소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출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토허제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 (1주택자 처분 기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본적으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매수 가능 여부 | 기존 주택 처분 기준 (1주택자) |
무주택자 | 원칙적 매수 가능 | 해당 없음 (실거주 목적만 허용) |
1주택자 이상 | 원칙적으로 제한 |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지자체별로 처분 기한이 상이할 수 있음.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는 ‘취득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소명’을 핑계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처분)**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 갱신 이슈)
➡️ 임차인 있는 집,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는 매매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세입자)이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집: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수 없으므로,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계약 종료 시 매매 가능 조건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임박: 아파트를 취득하기까지의 잔금일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이 종료된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 소명 의무: 단순한 계약 만료뿐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계약 갱신 청구권 미사용) 묵시적 갱신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과의 ‘약정서’ 등을 구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잔금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사용한 세입자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면 집을 비워줘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전세 시장에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 LTV 한도와 2년 실거주 조건 (무주택자 필수 확인)
➡️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 LTV 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LTV 한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 예시: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대출 목적: 대출을 받았다면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돈(현찰)이 많은 무주택자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LTV 40% 규제는 사실상 일반 서민 무주택자에게도 큰 장벽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개 와 답변
Q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매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매수를 우대합니다. 1주택자가 토허제 지역 주택을 매수하려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처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처분 기한(대개 6개월~2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 전 관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매수자는 즉시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2년 동안은 다른 곳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주택 매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위반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집은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어렵습니다. 매수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임차인이 퇴거할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약정서 첨부 등)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매우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40% 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았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의 경우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여,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높은 자금력이 요구됩니다.
Q5.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규제 도입의 목적(투기 억제)이 달성되지 않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정 기간 이후에도 규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 돈있는 무주택자 실거주만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막고, 실거주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토허제 핵심 요약
- 뜻: 지자체(구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주택) 거래 불가능.
- 실거주: 매수 후 즉시, 2년 실거주 의무 (미이행 시 벌금 및 허가 취소).
- 무주택자: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허가받는 경우가 대부분.
- 전세: 임차인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사실상 매매 불가능 (전세 계약 종료 시에만 가능).
- 대출: LTV 40% 한정 (현찰 동원 능력이 필수).
이처럼 강력한 규제는 실수요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금력이 충분해야만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