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고 있어요.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바 노동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청소년 알바 노동법 A to Z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고 있어요.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바 노동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바 시작 전에 꼭 읽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
■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 알바 시작 전에 꼭 알아두자
1. 청소년이 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1️⃣ 최저임금, 무조건 받아야 해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에요. 사장님이 “너는 청소년이니까 이 정도면 돼”라고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면? 절대 안 돼요!
✅ 급여 계산법 (예시)
- 하루 5시간 일했다면? → 9,860원 × 5시간 = 49,300원
- 한 달 20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 9,860원 × 4시간 × 20일 = 788,800원
💡 수습 기간 주의! 사장님이 “수습 기간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게”라고 말한다면,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구두 계약(말로 약속하는 것)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요.
📌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 근무 시간과 날짜 (출근, 퇴근 시간 정확히!)
✔ 시급과 급여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
✔ 담당 업무 내용 (애초에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면 문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 🚫
법적으로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이 “괜찮아, 그냥 도와줘”라고 해도 절대 하면 안 돼요!
🚨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일 🚨
- 야간 근무 (밤 10시~새벽 6시) ❌
- 술집, 유흥업소, 단란주점 근무 ❌
- 위험한 기계 조작 (예: 산업용 기계, 주유소 휘발유 취급 등) ❌
- 무거운 짐 옮기기 (과도한 중량물 취급) ❌
- PC방, 노래방 아르바이트 (만 18세 미만 금지 지역 있음) ❌
⚠ 만약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받으면, 반드시 거절하고 신고해야 해요!
2.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임금을 안 주거나 떼먹는 경우 💰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 라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 대처 방법
- 먼저 문자나 메일로 “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증거 남기기!)
- 그래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00-1729) 에 신고하세요.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도 신고 가능!
💡 주의할 점
-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증거(출근 기록, 대화 내용)를 남겨야 해요!
2️⃣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만 나와” 라고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 해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 대처 방법
-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해요!
- 30일 전에 통보 없이 해고된다면? 30일 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3. 청소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노동법 상담 및 신고 접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00-1729) :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부당한 대우 신고 가능
- 학교 상담실 : 담임 선생님, 상담 교사에게 도움 요청 가능
💡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급여 미지급 문자, 부당 해고 문자, 계약서 등)
■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 최저임금은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 (2024년 기준 9,860원)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구두 계약 NO!)
🔹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예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혹시라도 알바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말고 꼭 대응하세요! 💪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