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세율표와 근로소득공제 계산법을 PD할배가 쉽고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74만 원 환급받는 구간과 연금저축, 카드 사용 등 직장인 절세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 은퇴 후 알게 된 ’13월의 월급’의 비밀
30년 넘게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았지만, 사실 그 복잡한 세금 구조를 깊이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늘 바빴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안일함이 컸죠. 특히,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소득세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떼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저 뿐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의 비밀이 풀립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근로소득세율표의 누진세 구조부터, 환급 최대 7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활용법까지, 직장인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절세 핵심만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팠던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 근로소득세율표 구조 이해와 환급액 극대화 전략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①번 단계가 근로소득공제 단계이며, 총급여(연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법 제47조의 표를 적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②번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세율표 2025년 기준: 6%에서 45%까지 (누진세 구조)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累進稅)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은 1년간의 예상 세금이며,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추가로 납부(추징)하게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원) | 근로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원)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0,000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0,000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0,000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74,060,000 |
| 10억 원 초과 | 45% | 384,060,000 |
- 참고: 이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모두 뺀,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표를 보면, 나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 세금 기준을 확 낮추는 근로소득공제 활용법
근로소득세율표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 총급여 (연봉 + 상여금 등)에서
-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공제액은 근로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표에 따라 총급여액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기준표 (총급여액 기준)
| 총급여액 | 공제액 계산식 | 최대 공제액 한도 |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초과분의 15%) | –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초과분의 5%) | – |
| 1억 원 초과 ~ 3억 6,250만 원 이하 | 1,475만 원 + (초과분의 2%) | – |
| 3억 6,25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예시: 총급여가 6,000만 원일 경우
- (4,500만 원 초과 구간 적용) 12,000,000 + (60,000,000 – 45,000,000) X 0.05 = 12,750,000원
- 근로소득금액: 60,000,000 – 12,750,000 = 47,250,000원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구간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환급의 하이라이트: 근로소득세액공제 활용 전략 (최대 74만원)
근로소득공제가 세금 계산 기준(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이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궁극적인 절세 장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는 핵심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환급 구간
이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총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 효과) |
| 3,30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70% | 최대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66만 원 ~ 74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30% | 50만 원 ~ 66만 원 |
| 1억 2천만 원 초과 | 산출세액의 20% | 20만 원 ~ 50만 원 |
- 핵심: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는 산출된 세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 74만 원까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 적용: 이 공제는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신의 급여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액을 늘리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절세 체크리스트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에도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양합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누가 더 꼼꼼히 챙겼는가’**의 싸움입니다.
| 체크 항목 (절세 전략) | 절세 효과 | 공제/세액공제 구분 |
| 연금저축/IRP 납입 | 납입액의 12% ~ 15%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금 직접 할인) |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소득공제 (과세표준 축소) |
| 의료비·교육비 지출 | 지출액의 15% ~ 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금 직접 할인)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 원부터 공제 | 세액공제 (세금 직접 할인) |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7% 공제 | 세액공제 (세금 직접 할인) |
연말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매월 연금저축에 꾸준히 납입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등 작은 재테크 습관이 결국 큰 환급액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들 학비나 아내의 정치활동 관련 기부금 영수증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세율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총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총급여는 연봉, 상여금 등 근로자가 1년간 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은 이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다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모두 차감한 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낮은 근로소득세율표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Q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율표의 6% 구간이 적용되나요?
연봉 4,000만 원은 총급여에 해당하며, 이 금액 전체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 세율이 적용되지만, 1,400만 원을 초과하면 15%, 24% 등 근로소득세율표의 누진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74만 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74만 원은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구간의 근로자는 산출된 세액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74만 원입니다. 즉, 급여가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은 근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Q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의 일종이며,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 절차에서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세금 직접 할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자녀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Q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추징)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부양가족 수나 공제 항목을 연중에 잘못 신고했거나, 연중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근로소득세율표의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했지만 원천징수 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1년의 소득과 공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진짜 절세왕
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떼이는 세금은 잠시 국가에 맡겨두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그 돈을 얼마나 똑똑하게 돌려받을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대 74만 원 환급 구간과 같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나의 총급여 구간과 공제 한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초에 다가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어 여러분 모두가 든든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저축과 카드 사용액,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만이라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절세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