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마지막 기회를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 신청 시기를 놓쳐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셨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감액 기준까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 5가지
혹시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깜빡하셨나요?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는 신청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여러분께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만 완료하면, 비록 정기 신청자보다 5% 감액된 금액이지만, 최대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5%가 감액된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지만 신청하면 ‘95%’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이 소중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 완벽 분석
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 마지막 기회: 12월 1일 이후에는 해당 귀속 연도(2023년) 장려금 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 소득 기준 상향: 올해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최대 수백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합치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지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간편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복잡한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년 1월 말 현금 지급: 연말연초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나도 해당될까?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 소득 기준 (2023년 귀속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의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3년 귀속분) | 주요 조건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없음 (1인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인 이상,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 주목!: 2024년 귀속분(내년 신청)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 기준이 적용됨을 명심하세요.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부동산(주택, 토지), 차량, 예금,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재산 산정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과 퇴직금 등 일부 항목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산정되니, 홈택스 ‘신청 도우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3.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PD 시절, ‘단서 조항’ 하나를 놓쳐서 취재가 무산된 경험이 많습니다. 핵심 요건 외의 ‘불가 조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정보 획득의 기본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절차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편합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스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및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접속: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직접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 후 진행합니다.
- 신청 도우미 활용: 앱 내의 ‘신청 도우미’ 기능을 활용하면 나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대리 신청 지원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요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줍니다.
5. 지급 시기 및 감액 기준: 기한 후 신청의 핵심!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급 시기와 지급액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률 |
| 정기 신청자 | 5월 | 9월 말 지급 |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자 | 6월 ~ 12월 1일 | 2025년 1월 말 지급 | 95% 지급 (5% 감액) |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 신청자보다 4개월 늦은 2025년 1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 감액 기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5% 감액’입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라는 것을 기억하고, 5% 감액되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6. 💰 예상 수령액 및 실질적인 팁
➡️ 평균 지급액 및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기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이 더해지면 수령액은 훨씬 커집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복수 신청 가능: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실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PD할배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신청 팁 3가지
- 홈택스 ‘신청 도우미’ 기능 활용: 로그인을 한 후 ‘신청 도우미 서비스’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예상 금액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세요.
- 배우자 정보 누락 절대 금지: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배우자 정보 누락은 장려금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사기(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 Q.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A.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경우, 해당 귀속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12월 1일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 Q.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 다음 해인 2025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9월 말 지급)보다 늦게 지급되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5% 감액).
-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은 왜 되나요?
- A.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법정 신청 기간(5월)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로,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이는 정기 신청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함이지만, 5% 감액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 Q.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50%만 받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택스 신청 도우미 기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고, ‘신청 도우미’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12월 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설마’ 했던 기대가 ‘실제 지급’이라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팁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자격을 확인하고, 꼭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